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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계유산과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세계유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보호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합니다.
보호구역과 완충구역은 무엇일까요?
관련 법령(규정)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경계(99-102항), 완충구역(103-107항)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3조), 보호구역(27조)※ 세계유산법 (2020.2.4제정, 2021.2.5시행)
관련 용어 및 개념
*경계(Boundary): 지침 99항 - 유산의 경계 (Core zone) Boundary of Inscribed/nominated property*완충구역(Buffer zone): 지침 104항*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보호구역-> 보호체계, 보호구역, 완충구역, 경계 등 용어는 일반적 의미와 법규상의 의미 병존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경계(운영지침 99항)
경계 설정은 신청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유산 경계는 해당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유산의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유산의 경계(Core zone)
유산의 경계는 너무 넓게 또는 너무 좁게 설정하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관련있는 속성과 특징들을 누락해도 안되고 관련없는 것들을 포함하면 안된다. 유산의 경계설정은 OUV, 진정성, 완전성, 보호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범위(만, 까지) 포함한다.우리나라의 보호구역 설정기준(시행령 13조1항별표2)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10~100미터•성터(사적): 외곽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천연기념물: 입목중심 5~100미터•보호책, 담장 등 보호물 있는 경우: 보호물 하부 경계부터 2~20미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기준(문화재보호법13조2,3항)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완충구역(Buffer zone)
1. 개념
: 유산을 외부적 위해요인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정된 구역이다. (운영지침104항) 완충구역은 유산구역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유산에 추가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이용과 개발에 대한 법률 및/또는 관습상 제약이 보완적으로 행해지는 유산구역 주변 지역이다. 유산구역에 바로 인접한 주변 환경과 중요한 경치, 유산과 그 보호를 위한 버팀목으로서 기능상 중요한 다른 지역과 속성들도 포함한다. 개발 압력, 시각적 경관 저해 등으로부터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유네스코는 이러한 완충장치가 해당 국가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원래 완충구역은 생물권보존지역 또는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 완충구역에 관한 관심 증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도시화현상에 대한 유산보호 차원의 대응이 핵심이다. 1992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 문화유산의 유형에 추가된 사건이 촉매제가 되었다. 2005년 시안선언은 유산의 직접적인 부분 만이 아니라 유산의 특성 및 중요도에 기여하는 연장된 환경도 환경개념에 포함, 유산 주변환경을 진정성의 속성으로 간주한다.
3. 문화유산의 경계 설정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직접 유형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지역과 속성을 포함한다. 향후 연구 가능성의 측면에서 해당사항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이해를 높일 수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운영지침100항)
사례) 유산의 경계와 평행하게 둘러싸는 방법, 유산이 위치하는 토지대장 구획선과 일치시키는 방법,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지정한 보호층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유산이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영역과 일치시키는 방법
4. 완충구역 변경
완충구역은 신청유산의 일부는 아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 완충구역의 변경 또는 생성은 소폭 경계변경 절차를 이용 세계유산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폭경계변경 절차(164항 및 부록11 참조) 일반적으로 등재이후 완충구역의 생성은 소폭 경계변경으로 간주한다.
5.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완충구역
1995년과 1997년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경우는 별도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등재된 세계유산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적용으로, 유산의 조망권 확보, 주변의 양호한 조망 경관 보호 미흡했다. 특히 도시 내 세계유산의 경우는 완충구역이 없거나 완충구역이 있어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포스팅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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