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공부들/문화재관리학
1강 문화재와 문화재관리학
문화재 문화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문화 활동으로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로서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