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7.

    by. 조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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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문화시설의 정의와 문화기반시설의 역할 및 중요성, 도시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이론과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이다.

     

    문화시설의 정의와 문화기반시설의 역할 및 중요성

     1984년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수립 이후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역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화시설’이란 인간의 창의성이나 감수성 계발과 그것의 다양한 형태로의 표현 및 감상이 상호교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공간 및 시설, 또는 ‘문화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곳’으로 정의된다. 즉 개인의 내면세계를 남에게 표출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도시 내 인간의 모든 복합적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인간의 문화적인 잠재력을 실천시켜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화시설의 정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처럼 정의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해서 이용되는 시설로서 세부 법에 따른 공연(공연장, 영화상영관)·전시·도서 시설,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지역복지시설에는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 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 있고, 문화 보급·전수 시설에는 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 국악원, 전수회관(문화재청 소속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종합시설 그리고 그 밖의 문화시설이 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문화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인정되었다. 문화시설경영론에서 이러한 문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법적·행정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 2014년에 제정된「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하며,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생활문화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적으로 문화시설,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마을회관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문화기반시설은 3,017개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했다.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증가율이 높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전체 문화시설의 36.2%가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567개로 전체 문화시설의 18.8%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반면, 지역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한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생겼고,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땅이 넓은데 지역주민이 감소하여 인구 대비 문화시설의 수가 많다.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규모·양질의 프로그램 등 정성적 평가도 중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적 생산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공간’이자 수많은 예술적 생산품이 보존·전시·유통되는 ‘집적의 공간’이며, 향유자에게 다양한 체험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 문화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하는 ‘매개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시설 또는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도시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이론과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세 가지 기준

     테이즈는 도시공공시설 입지에 있어 공공시설의 기능, 입지의 기하학적 특성, 시설의 기술적 및 행정적 위계의 독특한 세 가지 측면과 정치적 변수를 강조했다. 정치적 공공시설 이용고객의 행동특성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한정된 투자 및 제한된 운영비용에 따라 어떠한 입지형태가 서비스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고찰했다. 현재까지 적용되어온 입지모형은 지역의 공간상태 및 목적에 따라 거리최소화모형, 시간최소화(한정시간 입지)모형, 최대수요모형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한다. 공공시설의 최적지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위치에 나타나게 되는데, 의사 결정자는 이중 자신의 상대적인 선호로 각 기준에 따라 하나의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세종시에 문화기반시설(미술관)이 부족한 이유도 이미 투자가 많이 되고 수요도 많은 대전이 인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정시간 입지모형은 소방서, 경찰서 등의 보험적 공공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요즈음 교통체제의 발전으로 찾아가는 문화도 발달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최대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선호한다. 이에 서울에서 여수에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KTX가 제공되더라도 시간적 제한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공공 문화시설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확정, 국회 통과 후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토지와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건립 기준은 행정단위와 지역의 면적, 인구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별 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따르되, 시설공급의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문화시설 미설치 지역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파악된 예측 수치(소요면적)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문화시설 설치 지역은 시설의 예측 수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를 통해 부족률을 측정해야 한다. 셋째, 예측 수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를 계산하고 여기에 문화시설에의 평균 도달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효용성(효과) 기준이 있다. 이렇듯 소요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설치된 지역이라도 실질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건립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 연구는 문화시설의 목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문화시설과 지역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중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제시한 문화시설 건립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인구 6만 명당 1개소,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립 및 시·도립 광역단체당 1개소이고, 대학박물관을 제외한 공공시설은 인구 15만 명당 1개소이다. 문예회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당 각각 1개소이며, 문화의 집은 기초자치단체당 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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