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3.

    by. 조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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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과 문화재 활용의 원리 및 방법이다.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 보호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유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원형보전과 형상 불변을 기반으로 한다.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형 유지와 창조적 계승을 기반으로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포함한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그 문화유산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또한, 현대에는 ‘민족문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 사는 복합 다수민족의 사회구성원들도 고려하여 ‘국가문화’로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

     

    문화재의 활용 원리와 방법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하며 능력이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 즉 고유가치와 수요가 있어야 발생하는 유효가치의 상관관계 속에서 문화재를 활용해야 한다. 문화재의 고유가치를 잘 살려서 유효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유효가치는 고유가치 외에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남다를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관점 또는 요소 가운데 PESTLE(정치, 경제, 사회, 기술, 레저, 환경)이 있고, 특히 레저와 관광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보호 활용하는 것이 총체적, 통합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다.
    활용은 문화재의 고유가치를 보호 확대하는 과정이다. 주요 과제 원칙은 유형문화재의 경우 원형보전과 현상 불변, 무형문화재의 경우 전형 유지와 창조적 계승에 초점을 맞춰 유·무형 유산의 통합적 보호를 지향하며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재 향유 기회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은 보존(safeguarding)을 전제로 한 가치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화재 활용의 기본 원리는 가치의 확대 또는 재창출 과정이 된다. 가치의 확대 과정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가치의 재인식, 가치의 전환, 가치의 극대화, 가치의 융합, 가치의 재창조가 있다. 가치의 재인식은 기존에 알려진 문화재의 가치를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하고, 가치의 전환은 문화재를 새롭게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가치의 재창조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작업이다. 하나의 문화재 가치가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해석할 때 그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고, 문화재는 고유가치도 있지만 유효가치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문화재 활용 방법은 생산 단계와 보존 단계를 거쳐 본격화된다. 특히 생산 단계에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다른 가치 체계와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견한 문화재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을 통한 활용과 다른 장르의 결합과 현대적 계승을 위한 활용이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활용으로서 문화재 기반 사회 공동체 육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의 문화재 향유와 시민 참여의 확대,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분야의 활용 정책이 문화재 활용의 기본 방향이다. 예를 들어 전통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재를 통한 문화상품화를 하거나 문화재 교육과 박물관학을 평생학습의 한 분야로 실물 직관, 체험학습, 참여 진시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문화재의 원리 등을 찾아내고 가치를 인식하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문화재를 잘 활용한다면 문화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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